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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

💡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,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
선정 기준
  • 지원요건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□ (지원요건)
  •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
  • ㉮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
  • ㉯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  • ㉰ 타임레코더, 모바일 등 전자․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
  • * 출·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
  • ㉱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  • ㉲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  •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
  • ㉮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(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)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  • ㉯ 연장근로 제한(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  • ㉰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  • □ (지원금액)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
  • ❶ 장려금(월 30만원)
  • ❷ 임금감소액보전금*(월 20만원)
  • *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(보전)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  • ※ 지원금 산정 방식: 월 단위(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,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·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(일할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웹사이트(www.work24.go.kr) 등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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