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
💡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)
- -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○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
- -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
- ○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소)
- -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선정 기준
- ○고용허가제
- -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,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- ○외국인력상담센터
- -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- ○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- -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🎁 지원 내용
- ○고용허가제
- -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- ○외국인력상담센터
- -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- ○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- -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신청 방법
- ○고용허가제
- -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work24.go.kr),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○외국인력상담센터
- -대표전화 1577-0071
- ○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)
- -인천: 032-231-4546
- -대구: 053-654-9700
- -광주: 1644-3828
- -창원: 1800-5048
- -김해: 055-724-2725
- -양산: 055-912-0255
- -충남: 041-622-7955
- -부산: 051-868-7606
- -전북: 063-280-6180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