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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

💡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)
  • -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
  • -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
  •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소)
  • -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선정 기준
  • 고용허가제
  • -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,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  • 외국인력상담센터
  • -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  •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  • -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
🎁 지원 내용

  • 고용허가제
  • -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  • 외국인력상담센터
  • -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  •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  • -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
신청 방법

  • 고용허가제
  • -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work24.go.kr),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외국인력상담센터
  • -대표전화 1577-0071
  •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)
  • -인천: 032-231-4546
  • -대구: 053-654-9700
  • -광주: 1644-3828
  • -창원: 1800-5048
  • -김해: 055-724-2725
  • -양산: 055-912-0255
  • -충남: 041-622-7955
  • -부산: 051-868-7606
  • -전북: 063-280-6180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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