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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차별 없는 일터 지원

💡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,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선정 기준
  •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
  •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
  •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·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
  •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·사·민·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

신청 방법

  • 전화, 온라인
문의처

노사발전재단/02-6021-1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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