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💡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- -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
- ○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- -(경증남성) 35만 원
- -(경증여성) 50만 원
- -(중증남성) 70만 원
- -(중증여성) 90만 원
신청 방법
- ○방문, 우편, 웹사이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