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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장애인고용증진융자

💡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  •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  •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  •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  • 우편, 웹사이트, FAX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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