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장애인고용증진융자
💡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- ○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🎁 지원 내용
- ○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- ○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- ○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신청 방법
- ○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- ○우편, 웹사이트, FAX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