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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근로지원인 지원

💡 ○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 기준
  •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  •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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