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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조기재취업수당

💡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(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) 수당을 지급하며,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
  • -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
  • -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,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
  • -실업의 신고일(수급자격 신청일)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
  • -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('25년 고시 임금액: 월 5,740,000원)
  • -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(다만,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)
  • -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,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
  • -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
  • -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/2 미만 남아있는 경우
  • -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 • -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
  • -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
  • *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/2를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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