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표준사업장 설립 지원
💡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선정 기준
- ○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
- ○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🎁 지원 내용
- ○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- ○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- * ‘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-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