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
💡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·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유연근무(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)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
선정 기준
- <공통>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,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,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
- <선택근무제>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, ,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,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
- <시차출퇴근> 육아기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
🎁 지원 내용
- ○(지원대상)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
- *유연근무 유형: 재택근무, 원격근무, 시차출퇴근, 선택근무
- ○(지원요건)
- <공통>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,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,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
- <선택근무제>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, ,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,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
- <시차출퇴근> 육아기(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
- ○(지원수준)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
- -재택ㆍ원격근무: 월 4일~7일 활용(15만원), 월 8일~11일 활용(20만원), 월 12일 이상 활용(30만원)
- -육아기 시차출퇴근: 월 6일~11일 활용(20만원), 월 12일 이상 활용(40만원)
- -선택근무: 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(30만원)
- ○(지원 기간 및 한도) 최대 1년, 피보험자수의 30%(70명 한도)
- ○(지원절차)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ㆍ승인(고용센터)→제도 도입ㆍ활용(사업주)→지원금 신청(사업주)→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
- ○(제출서류) 「유연근무 장려금」참여 신청서, 「유연근무 장려금」지급 신청서
- ○(신청방법) 고용 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
신청 방법
- ○신청절차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심사ㆍ승인(고용센터)→제도 도입ㆍ활용(사업주)→지원금 신청(사업주)→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(고용센터)
- ○신청방법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(사업계획서)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