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💡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-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신청 방법
- ○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로 신청
- ○실시 시기: 3 ~ 10월(예정)
- -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