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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💡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선정 기준
  •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회원 가입 후 신청
문의처
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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