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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
💡 실직/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선정 기준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  • 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  •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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