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광역구직활동비
💡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 방법
-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