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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광역구직활동비

💡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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