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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
💡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 등 제공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100인 이상 기업
선정 기준
  • 100인 이상 기업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  •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
신청 방법

  • 전자 우편 접수(newstart@nosa.or.kr)
문의처

노사발전재단/02-6021-1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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