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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💡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(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)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 기준
  •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  •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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