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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직장적응 지원

💡 산단 입주기업, 중소기업 등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지원하여 쉬었음 전환 방지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·중간관리자·인사담당자 및 채용 후 1년 이내*인 신입직원(15세 이상 ~ 34세 이하** 청년)
선정 기준
  •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 신청·선정 후 사업 실시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산단 입주기업 등의 CEO·중간관리자·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·컨설팅*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(On-boarding)** 제공
  • *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,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
  • ** 조직 내 성장방법,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, 메일 작성법, 비즈니스 매너,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 고용24 방문
문의처
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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