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가족돌봄휴가
💡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선정 기준
- ○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🎁 지원 내용
- ○사용 기간
- -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- -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신청 방법
- ○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