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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농업 경영·기술 심층컨설팅

💡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사업대상자
  • 가.
  • 개별경영체(농업인: 후계농, 귀농인, 청창농 등 포함)
  • 나.
  •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  • -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
선정 기준
  • 가.
  • 개별경영체
  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
  • 귀농인(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)
  • -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
  • -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  • 나.
  • 법인경영체
  • (공통조건)
  • -설립 2년 이상
  • -상시근로자 3인 이상(상근 출자자 포함) /상시근로자 :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/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
  • -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
  • -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(단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해도 가능)
  • (개별조건)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설립조건 준수
  • 다.
  •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  •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  •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[별표 2 참조]
  •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,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
  •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  • 사업지원 차수(최대 3년)를 초과한 법인
  • -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)
  •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  • -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
  • * 다만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
  • -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
  • -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
  • -휴·폐업 중인 법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
  • 영농 분야별(기술, 경영)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,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

신청 방법

  •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·구에 방문하여 제출
문의처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7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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