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💡 식품소재·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,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선정 기준
- ○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
- -농업경영체 DB에 등록, 총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부담금 확보,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
- ○중복수혜불가 조건
- -농업경영체 등록DB, 마을DB(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), FRIS(농식품 R&D 통합정보시스템)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
- -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
- -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최대 3회까지만 지원
🎁 지원 내용
- ○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신청 방법
-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
- -공고단계 : 농식품부 → 시․도 → 시․군 → 사업대상자
- ② 사업신청서 제출
- -제출단계 : 생산자단체·식품기업 → 시․군 → 시․도 → 농식품부
- -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
- ③ 기본요건 검토
- -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