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방위사업청업데이트: 2025-12-01
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💡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- ○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- ○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선정 기준
- ○과제선정평가(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)를 통해 지원타당성(과제수행계획 및 역량, 수출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)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🎁 지원 내용
- ○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% 지원
- 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신청 방법
-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(공고문 참조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