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방위사업청업데이트: 2025-12-01
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
💡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(과제별 최장 5년, 최대 100억원 한도) *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중소기업 원칙
- -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
선정 기준
- ○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🎁 지원 내용
- ○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
- -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-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-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
- -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
- -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
- -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
- -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신청 방법
- ○신청방법: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
- ○협약 시기: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방위사업청/02-2079-6443||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