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방위사업청업데이트: 2025-12-01
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
💡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,기술 개발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(지원기업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으로 아래 요건 충족
- -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% 이상이거나,
- -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: 기술혁신형(INNO-BIZ)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
- ○(지원과제) 수출이 유망한 제품,부품,기술
선정 기준
- ○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- -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
- -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
- -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,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
- -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- -수출 가능성
🎁 지원 내용
- ○사업비 지원
- -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
신청 방법
- ○신청방법 :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
- -접수처 : 사업공고시 안내
- ○협약 시기 :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방위사업청/02-2079-6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