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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방위사업청업데이트: 2025-12-01

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

💡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벤처기업을 국방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방산 교육, 컨설팅,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모두 해당하여야 함
  • 1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「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
  • 2.
  • 창업 7년 이내 기업(다만,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)
  • 3.
  • 국방분야 참여 경험(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·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)이 없는 기업
선정 기준
  • 사업계획 및 자금 적정성, 국방분야 적용가능성, 보유기술(제품)의 사업화 능력 및 필요성, 경영상태 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(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이내) 대상으로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 교육, 컨설팅,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하며, 소요비용의 75% 정부지원(기업당 최대 1억 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인큐베이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
문의처

방위사업청/02-2079-6479||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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