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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

💡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,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며,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  • 「양식산업발전법」및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
  • -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
  • *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,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(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)
선정 기준
  •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
  • -시장‧군수·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(위수탁협약)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
  • -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  • *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
  • -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,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
  • *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,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.
  •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은 해수·담수 직(간)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㎥/일 이상 또는 水(수)면적 300㎡이상인 시설.
  • * 단, 위 (수)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
  •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
  • <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>
  • -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(KS) 인증을 받은 제품
  • -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  • <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>
  • -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「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」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
  • *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·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
  • -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  • 다.
  • 대상 생산물 요건
  •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
  • -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
  •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사업추진 제한지역
  • -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(年數)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(시장‧군수·구청장은 “토지이용계획 확인원” 필히 확인)
  •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  • -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
  • -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  • -수산업법,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,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
  • -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형태 : 국비보조 60%, 지방비 20%, 자담 20%
  •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
  • -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, 천공, 그라우팅,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, 히트펌프, 배관, 기존 가온․ 냉각 연계 설비, 전기 용량 증설(용량 공사비 포함, 거리공사비 제외), 제어,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

신청 방법

  • 한국농어촌공사,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‧군수․구청장에게 제출(1월)
  • -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
문의처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/044-200-5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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