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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청년어촌정착지원

💡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  • 거주지 :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  • 어업경영 경력 :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
  •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선정 기준
  •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
  • -1년차 : 110만원
  • -2년차 : 100만원
  • -3년차 : 9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
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/044-200-56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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