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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💡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선정 기준
  •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  • 1.
  •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  • 2.
  •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  • -80%는 어가에 지급
  • -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신청 방법

  •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문의처

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44-200-54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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