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💡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선정 기준
-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- 1.
-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- 2.
-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🎁 지원 내용
-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- -80%는 어가에 지급
- -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신청 방법
-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44-200-5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