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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해양수산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💡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선정 기준
  •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
  •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
  •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
  •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신청 방법

  •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
문의처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44-200-5464||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||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||울산시청/051-229-3021||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||강원도청/033-660-8356||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||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||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||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||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||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||제주도청/064-710-3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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