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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💡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•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•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•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•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선정 기준
  • 국민기초생활자
  • -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  • -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  • 병역 및 보훈 대상자
  • -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• -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-참전유공자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
  • -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• -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신청 방법

  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문의처
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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