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💡 종자의 생산.보증 및 유통,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-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 -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선정 기준
- ○국민기초생활자
- -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- -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- ○병역 및 보훈 대상자
- -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- -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-참전유공자
- ○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🎁 지원 내용
- ○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- -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
- -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
- -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
- -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
- -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
- -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
- -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신청 방법
-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