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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
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
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선정 기준
  •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  • -목재생산업 제재업(제1종~제4종), 목재등급평가사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
  • 신청방법 :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
문의처
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88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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