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💡 백두대간 생태계,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○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- -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- -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선정 기준
- ○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🎁 지원 내용
- ○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신청 방법
- 산림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