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💡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선정 기준
- ○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🎁 지원 내용
- ○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
- ○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
- ○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신청 방법
-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(직접, 우편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