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(국산목재)
💡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선정 기준
-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- -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
-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
- -연면적 300㎡ 이상 어린이집
- -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
🎁 지원 내용
-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- -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
신청 방법
- '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'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청에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