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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
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
💡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‘목재이용=탄소중립’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선정 기준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(연면적 1천㎡ 이상)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
  • -시설유형 : 보건소, 의료기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주민편의시설 등
  • 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(기관)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  • 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
신청 방법

  • 지자체(시·도)는 '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'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, 산림청에 제출
문의처
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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