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
💡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① (귀농인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, ‘농촌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- ② (재촌비농업인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․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- ③ (귀농희망자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
선정 기준
- ○지원요건(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실적 등)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
- ○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
🎁 지원 내용
- ○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(이차보전사업)
- -신용,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
- ○융자
- -농업 창업 자금 : 3억 원(한도), 1.5%,
- -주택 구매(신축) 자금 : 7.5천만 원(한도), 1.5%
신청 방법
- ○방문 접수(시,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·군 단위 귀농·귀촌 업무 담당 부서)
- -신청(시, 군 : 서류심사, 농협 : 금융상담)
- -선정 통보(시, 군)
- -사업 추진(선정자)
- -사업 실적 확인(시, 군)
- -자금 대출(농협)
- -사후관리(시, 군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