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유기농업자재 지원
💡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, 지력증진, 농약․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- -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- ○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- ○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- ○천적(25종)
- ○토양검정(일반농가)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선정 기준
- 가.
- 녹비작물 종자
- ○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-다만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
- ○선정 우선순위: 유기인증 농지 〉무농약인증 농지 〉일반 농지(지자체 자율 결정)
- 나.
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- ○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,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기․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-다만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
- ○선정 우선순위
- -(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) 유기인증 농지 〉무농약인증 농지
- -(그 외 농지) ’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〉’13~’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> 지자체 자율 결정
- ○중복수혜불가 조건
- -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- * '유기질비료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 및 작물생육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.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* '토양개량제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(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🎁 지원 내용
- ○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- -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- ○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- ○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- ○천적(25종)
- ○토양검정(일반농가),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