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농촌형 교통모델 지원
💡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,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
선정 기준
- ○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🎁 지원 내용
- ○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
- -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
- -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
신청 방법
-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/044-201-1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