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💡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)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선정 기준
- ○자격요건
- *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- -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-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*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- -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- -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-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🎁 지원 내용
- ○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- -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- -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- -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신청 방법
- ○신청방법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