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축산관련종사자교육
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축산업 허가‧등록자
- ○가축거래상인 등록자
- ○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선정 기준
- ○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🎁 지원 내용
- ○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-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-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신청 방법
-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협중앙회/02-2080-8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