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💡 산지 규모화·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- ○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- -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-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- ○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선정 기준
- ○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
- -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🎁 지원 내용
- ○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신청 방법
- ○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, 월별,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
- *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%로 한정
- -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, 비농협 조직은 (사)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(사)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