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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💡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  • -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선정 기준
  •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  • -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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