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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

💡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(원종 등)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• -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  •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  • -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선정 기준
  •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 • -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  •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  • -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  • -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  • -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
문의처

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/054-912-01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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