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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
💡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,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  • -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  • -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선정 기준
  •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  • -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이메일 신청
  • 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문의처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8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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