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농지연금
💡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
- ○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- -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- -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선정 기준
- ○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
- ○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- -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- -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🎁 지원 내용
- ○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- -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신청 방법
-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