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예방약품 등 지원
💡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선정 기준
- ○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🎁 지원 내용
- ○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신청 방법
- 방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