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💡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·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선정 기준
- ○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🎁 지원 내용
- ○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- ○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
- ○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신청 방법
-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