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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

💡 ○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○ 예냉(豫冷)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․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선정 기준
  • 산지저온시설: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  • -단,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)를 사용한 업체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  • 저온수송차량: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  •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

신청 방법

  • 2.
  •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
  • 사업신청서 제출
  • -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(8월 중)
  • -사업신청서 제출기한: 사업희망자 → 시․군(8월 중) → 시․도(9월 중) → 농식품부(9월 중)
  • 사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: 9월 중
  • *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(지자체를 통해 공지)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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