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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유기농업자재 공시

💡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
선정 기준
  •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유기농업자재 공시
  • -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, 주성, 분명,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
  •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, 표시 제거 명령,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,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  •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

신청 방법

  •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
  • -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(033-250-7269, knusafety.or.kr)
  • -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(061-750-5345, www.친환경농업센터.kr)
  • ※ 처리 절차
  • -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,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
  • -방문: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
문의처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/054-429-41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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