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💡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·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
- -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
- -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- 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선정 기준
- ○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- -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🎁 지원 내용
- ○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, 우편, 이메일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