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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
💡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  • -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선정 기준
  •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  • 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  • -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문의처
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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